제목 | (전자관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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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14.5.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전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본문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