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공포, 2014. 5.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공포, 5. 23.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신고 절차,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절차,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절차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의 신고 절차와 방법(안 제18조)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로 구분하였던 건설기술인력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신고 절차를 통일적으로 정하고, 건설기술자가 되려는 경우 경력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절차와 방법(안 제21조)
종전의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절차를 통일적으로 정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 1개월 이내에 발행하거나 작성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자본금 보유증명서 등 등록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 등 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다.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제28조 및 별표 3)
종전의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일원화하고,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되도록 참여기술자 평가에 대한 배점을 50점에서 60점으로 상향 조정함.
라.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절차 등(안 제31조)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하도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