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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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전자관보_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pdf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2014-06-25][안정행정부고시 제2014-26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2014년 6월 25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안전행정부장관 *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그 밖의 업체로 구분하여 가나다순(일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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