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254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위원 수 상한을 높이고,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16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은 시설물 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집ㆍ전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등을 갖추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시설물 재난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나.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구체화(제27조 신설)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등의 요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를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의 교량, 옹벽 및 절토사면 등으로 정함.
다.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위원 수 조정(제28조제1항)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2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늘림으로써 시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화를 방지하도록 함.
라.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확대(별표 1)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를 1종시설물에 추가하고, 2종시설물에 포함되는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의 기준을 연장 500미터 이상에서 연장 300미터 이상으로 낮추는 등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