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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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4.7.15.] [국토교통부령 제110호, 2014.7.1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254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54호, 2014. 7. 14. 공포, 7.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등의 대상 시설과 요청사유 등을 포함하여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요청한 경우 공단이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와 안전조치 필요 사항을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 제출 서식에 내진성능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안전점검 등의 대상 시설물 종류를 추가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