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하수도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
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14.7.17.] [대통령령 제25478호, 2014.7.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강우(降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늘어난 하수를 신속히 처리ㆍ방류하기 위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915호, 2013. 7. 16. 공포, 2014. 7. 17. 시행)됨에 따라,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의 지정 시 공고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기술진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공기압 시험기를 등록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등(제10조제1항제3호, 제15조제3항제4호 및 별표 8 제2호나목 신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하수를 방류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주기 세분화(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현재 분뇨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일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 등에 위치한 소규모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가동일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있음. 2) 앞으로는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만 현재와 같이 매일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은 주 1회 이상,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은 월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개선함.
다.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의 지정 시 공고방법 및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 기준 규정(제24 조의2 신설) 1) 시ㆍ도지사는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의 위치, 지정 목적 및 그 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개인하수도관리지역 내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그 징수비용은 각 개인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소유자별 징수비율은 각 개인하수도의 규모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