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하수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
하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14.7.17.] [환경부령 제563호, 2014.7.1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강우(降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늘어난 하수를 신속히 처리ㆍ방류하기 위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1915호, 2013. 7. 16. 공포, 2014. 7. 17. 시행)됨에 따라,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총대장균군수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하되, 상수원보호구역 등 엄격한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그 밖의 지역에 설치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구분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함.
나.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안 제28조의2 신 설) 1) 시ㆍ도지사는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예정지의 위치 및 범위와 지정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에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개인하수도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