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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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14.8.7.] [안전행정부령 제85호, 2014.8.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명칭을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1993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제·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85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