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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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14.8.5.] [국토교통부령 제119호, 2014.8.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2016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19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5일 국토부교통부장관 (인)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