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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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6호, 2014.8.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특별시장 등은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1993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특별시장 등이 매년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에 포함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보유하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기술인력에 대하여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등(제16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확보 방안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제32조의5 신설)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자격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제41조의3 신설) 정부가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응급조치 현황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보유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제58조제4항 신설) 기술인력을 갖추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그 기술인력이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게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