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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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시행 2014.8.6.] [대통령령 제25543호, 2014.8.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2016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교육을 위탁한 수련병원 및 수련한방병원 등의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되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련병원 및 수련한방병원 등의 강의실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대학부속병원의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등의 교육용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제도와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교육을 위탁한 수련병원ㆍ수련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나.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명시(제36조 신설)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직권 조정에 관한 사항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
다.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되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확대ㆍ변경 및 경감률 조정 등(별표 4) 1)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되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에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ㆍ정보공유 활동을 추가하고,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시 20퍼센트, 주차정보 제공 시 5퍼센트의 부담금 경감률을 적용하도록 함. 2)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를 1대 운행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 2대 이상 운행하는 경우에는 3퍼센트의 부담금 경감률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