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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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14.09.02).hwp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9.2.] [안전행정부령 제92호, 2014.9.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및 감리원 배치통보 등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소방기술인력 연명부를 삭제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시에 등록수첩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제·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9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제6조제1항제3호나목 중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기술자격증(자격수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기술자격증(자격수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기술자격증(자격수첩)"으로 한다.
3.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사본 및 등록수첩"을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등록수첩"을 "등록수첩 사본 1부"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을 "기술자격증(자격수첩)"으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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