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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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9.25.] [해양수산부령 제97호, 2014.9.1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름 및 액체유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이 파손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름 및 액체유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549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대상 및 시기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실시 대상(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ㆍ비축시설과 오염물질저장시설로 정함.
나. 안전점검 실시 시기 등(안 제20조의2제2항 및 별표 9의2 신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은 반기(半期)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해양시설의 침하ㆍ균열 여부 및 노후화 정도 등 해양시설의 상태, 소화 설비ㆍ장비 등의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안전점검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 관련 규제의 완화(안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스스로의 시설ㆍ장비를 사용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유창청소업자에게 오염물질을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해양시설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함.
<해양수산부 제공>
【제·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9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방법 및 결과보고는 별표 9의2에 따른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해액체물질"을 "유해액체물질(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2)에 따른 가지역에 적용하는 같은 표 제2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2. 기름(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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