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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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4.9.30.] [환경부령 제576호, 2014.9.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규칙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이 기술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수도법」에서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시설들에 대한 기술진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개정문】
⊙환경부령 제57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3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3조의12 전단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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