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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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1401001_교통안전진단지침일부개정(안).hwp 1401001_교통안전진단지침_일부개정안(신구조문_대비표).hwp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06호
「교통안전법」 제34조 개정에 따라「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63호, ’13.12.3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도로교통안전진단
2.2 나목을 삭제한다
3.2.12 나목 1)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3.2.12 나목 2) 중 “도로시설설치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교통행정기관”을 “도로의 종류별 관할 교통행정기관”으로 하며, 3.2.12 나목 2) 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도로국장)”으로 한다.
3.3.2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가 건설되어 준공?개통직전인 단계(이하 ”개통직전 단계“라 한다)와 도로가 준공?개통되어 공용 중인 단계(이하 ”운영단계“라 한다)에서”를 “도로가 준공?개통되어 공용 중인 단계(이하 ”운영단계“라 한다)에서”로 하고, 가목 전체를 삭제한다.
3.3.12 나목 2호 가의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도로국장)”으로 한다.
제1장제4절 전부를 삭제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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