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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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4.11.11.] [대통령령 제25713호, 2014.11.1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 등으로 하여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절차 요건 완화(제60조제3항)
1) 현재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 등으로 하여금 그 검토한 사항과 관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모두 검토한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뿐만 아니라 그 작성과 관련한 협의 요청의 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외 및 신설(별표 3 제15호나목)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의 설치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분뇨처리시설과 같이 환경오염발생의 범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함.
다.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 완화(별표 5 제1호마목)
환경영향평가업을 하려는 자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모두 등록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업 평가담당부서의 소재지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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