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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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24.] [대통령령 제25770호, 2014.1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수의계약을 위한 공사의 분할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 범위의 확대(제30조)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의 견적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나.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의 범위 명확화(제77조)
1)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를 공종(工種)을 분리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로 개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및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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