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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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2.] [환경부령 제580호, 2014.1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금지의 예외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입지가 결정된 사업에 관한 공사로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 사전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개정문】
⊙환경부령 제580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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