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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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건설기술 진흥법_개정문개정이유.hwp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15.7.7.] [법률 제12967호, 2015.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 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27퍼센트가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기술자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실정인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술자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기술사가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가설구조물을 포함한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도록 함(제48조제5항).
나.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도록 함(제62조제7항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88조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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