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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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5.19.] [대통령령 제26894호, 2016.1.1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사고 발생 시 그 사실의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6. 5. 19.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건설사고의 통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공 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사고의 범위(제4조의2 신설)
건설사고를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정함.
나. 신기술 공정 참여 주체의 확대(제34조제3항)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에 신기술을 개발한 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개발한 자와 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제75조의2 신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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