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7.] [총리령 제1247호, 2016.1.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247호(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 148부터 별지 158까지와 같이 한다.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