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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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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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6-22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41호, 2015.8.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개정 등에 따른 위임조항 등 개정사항 반영하고,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유사한 성격의 업무
지침을 통합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유사업무지침 통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및 자연생태환경분야 작성 방법 마련(제4조, 제8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서식) 추가(제23조, 제33조, 제37조)
○ 법적 근거가 없이 사용되던 용어를「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용어로 수정(녹지자연도 → 식생보전등급)
○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서 작성방법 적용대상 사업에 “종자관련시설 설치 사업” 추가(별표 8)
○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
※ 이 규정의 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 또는 환경부(http://www.me.go.kr)
/ 법령·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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