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_개정문개정이유.hwp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15호, 2016.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자가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오던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의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창업비용 융자, 출자금의 이체 및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제조합의 설립을 원활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함(제9조 및 제81조 등).
나.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제28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다. 도급 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가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추정제도"를 도입함(제22조의3 신설).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