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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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9호, 2016.2.1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규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업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정하되, 공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69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따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도급계약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 건설업자의 일시적인 자본금기준 미달을 행정처분의 예외사유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제12조의4, 제12조의5 및 별표 1의2 신설)
1) 건설업 교육은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 법규,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하여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건설업 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일정 규모의 강의실, 전임강사 및 전담직원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는 방법(제30조제2항 신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과 달리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및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다.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ㆍ확인의 방법(제34조의7 신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등 서면 요구와 확인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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