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5.19.] [국토교통부령 제295호, 2016.3.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현장의 점검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6. 5. 19. 시행)이 개정되고, 안전관리계획에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ㆍ운용계획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94호, 2016. 1. 12. 공포, 5.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ㆍ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포함하는 한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결과의 제출기한 조정(안 제44조제6항)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및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조정함.
나.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의 확대(안 제60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의 완화(안 별표 5)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 중 시험실 규모를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이던 것을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상이던 것을 2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