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해양부>고시)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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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_일부개정(전문).hwp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965호) (2009.10.06 등록)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이 책임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책임감리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청·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시공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가 책임감리와 관련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발주청, 감리전문회사, 시공자(하도급업자)의 공사관계자는 이 지침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이 지침은 책임감리용역 및 공사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뜻)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책임감리”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감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