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교통부>고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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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설계의_경제성_등_검토에_관한_시행지침_일부개정.hwp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544 호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개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기능향상, 경관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일괄․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을 “(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일괄입찰공사 및 민간투자사업은”을 “일괄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기술제안입찰공사는”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