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 기준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기준.hwp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7호]
제정 2008. 6. 9 고시 제 447호 개정 2009. 8.21 고시 제 755호 개정 2010.12.30 고시 제 1019호 개정 2011. 6.17 고시 제 290호 개정 2011.12.29 고시 제 837호 개정 2013. 4.22 고시 제 149호 개정 2013. 6.28 고시 제 385호 개정 2014. 5.23 고시 제 28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고시 제2013-385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 총 칙
제2장 교육·훈련 방법 등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