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시행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용역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도급계획서”라 함은 수급인이 시행 예정인 모든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하도급 시행 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술용역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용역 산출내역서“라 한다)는 건설기술용역 전체의 세부 업무 내용별로 도급금액을 구분하고 하도급 계약을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용역별 하도급부분금액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획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하도급 적정성 검토”라 함은 수급인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하도급가격, 참여기 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업무 중복정도, 신용도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 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이하 ‘하수급인’이라 칭함)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 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