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해양부>고시)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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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hwp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35호) 2010.01.07 수정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2009-768호(’09.8.24)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와 영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ㆍ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 등”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세부기준) 이 세부기준의 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책임감리 등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발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한 후 3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비상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감리용역의 입찰 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공고한 감리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