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교통부>고시)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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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건설공사_감리대가_기준_개정이유서_및_전문.hwp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 20호) [2013.01.17 변경등록]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라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