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질및기초)가물막이 우물통 선단 및 배면 차수그라우팅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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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가물막이 우물통 선단 및 배면 차수그라우팅 공법.hwp |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30호 (지정번호:제559호) “가물막이 우물통 선단 및 배면 차수그라우팅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 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내용요약 가물막이 우물통 벽체내부에 배면그라우팅용 주입관이 설치된 우물통을 소정의 심도에 침설안 착시키고 우물통 바닥에 모래마대 적층수중보를 설치하고 그라우팅 주입호스를 통하여 모래마 대 적층수중보와 우물통 바닥부 외주면 사이에 SCG 차수그라우트재로 1차 선단차수그라우팅을 실시하고 배면그라우팅용 주입관을 통하여 우물통의 배면과 굴착 여굴부 사이에 2차 배면차수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교량 가물막이 우물통 선단 및 배면 차수그라우팅 공법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