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질및기초)팽이용기 말뚝부에 위치철근이 관통하는 현장타설형 팽이말뚝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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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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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85호)(2010.02.10 고시) “팽이용기 말뚝부에 위치철근이 관통하는 현장타설형 팽이말뚝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00호 ㅇ 명 칭: 팽이용기 말뚝부에 위치철근이 관통하는 현장타설형 팽이말뚝 공법 ㅇ 기술분야 : 토질및기초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재활용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원추부에 연결철근 매입용 홈이 있는 팽이용기(U-Type)를 제작하고, 팽이용기 말뚝부에 위치철근을 일방향으로 관통시켜 다수의 유니트 판넬을 조립하여 현장에 설치한 후 용기 내부에는 콘크리트로 채우고 양생한 다음 팽이말뚝 사이의 공간에 쇄석을 다짐봉으로 다지며 채우는 현장타설형 팽이말뚝을 이용한 지반보강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재활용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원추부에 연결철근 매입용 홈이 있는 팽이용기(U-Type)를 제작하고, 팽이용기 말뚝부에 위치철근을 일방향으로 관통시켜 다수의 유니트 판넬을 조립하여 현장에 설치한 후 용기 내부에는 콘크리트로 채우고 양생한 다음 팽이말뚝 사이의 공간에 쇄석을 다짐봉으로 다지며 채우는 현장타설형 팽이말뚝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