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질구조)사장교 가설시 진자형 TMD를 이용한 내풍안정화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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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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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705호 “사장교 가설시 진자형 TMD를 이용한 내풍안정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ㅇ 법 인 명(성 명): (주)대우건설(대표이사 서종욱) ㅇ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 ㅇ 전화번호 : 02-2288-3114 ㅇ 팩스번호 : 031-250-127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13호 ㅇ 명 칭: 사장교 가설시 진자형 TMD를 이용한 내풍안정화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구조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사장교 가설시 내풍케이블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중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로서, 사장교 아래 가설기초공사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주탑에 제진장치(TMD)를 설치하고 공력어드미턴스(Aerodynamic Admittance)기술을 이용하여 사장교 가설단계별로 TMD 진자의 길이를조정하고교량의 고유주기와 제진장치의 진동주기를 동조시켜 시공중 내풍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ㅇ 기술범위 사장교가설시주탑부에진자형TMD를설치하고,시공단계별로TMD진자의 길이를조정하여상판의수직진동을제어하는내풍 안정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