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목구조)강박스 내측 하면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개구형박스(U)단면을 I형 단면의 상부에 조합하여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강합성거더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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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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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국토해양부고시제2012-97호 “강박스 내측 하면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개구형박스(⊔)단면을 I형 단면의 상부에 조합하여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강합성거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46 호 ㅇ 명 칭 : 강박스 내측 하면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개구형박스(U)단면을 I형 단면의 상부에 조합하여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강합성거더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구조 ㅇ 내용요약 이기술은 강재거더를 지점부에서는 폐단면이고 지간 중앙부에서는 개구형박스(U)단면이 I형단 면과 아치형태의 변단면 구성을 갖는 형상이며,강박스 내부에 압축 주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따라 아치형태의 콘크리트를 배치하여 이종재료의 상호보완효과로 효율적인 단면강성을 확보함 에따라 좌굴저항성 증대와 보강재를 최소화 할수있는 동시에 진동성능을 증대시킬 수있는 강합성거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종재료의 상호보완효과로 효율적인 단면 강성의 확보를 위하여 지점부에서는 폐단면이고 지간 중앙부에서는 개구형박스(U)단면이 I형단면과 아치형태의 변단면으로 조합된 강재거더에 콘크리 트를 충전하여 합성한 강합성거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