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목시공)내화모르타르를 전용스프레이 장비로 타설하고 내화코팅재로 도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화공법(FRM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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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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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5호 “내화모르타르를 전용스프레이 장비로 타설하고 내화코팅재로 도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화공 법(FRM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47 호 ㅇ 명 칭 : 내화모르타르를 전용스프레이 장비로 타설하고 내화코팅재로 도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화공법(FRM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시공/토목일반 ㅇ 내용요약 이기술은 경량골재와 폴리프로필렌(PP)섬유를 다량 혼입해서 열전도율을 낮추고,내구성을 향상 시킨 내화모르타르와 이것을 효율적으로 타설할 수있는 이중믹싱장비를 갖춘 전용 스프레이 장비를 개발하였으며,이를 이용하여 내화모르타르를 타설하고 내화코팅재를 도포한 뒤마무리함으 로서 내화모르타르를 보호하고 내화성능을 향상시킨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공법(FRM(Fire ResistanceMortar)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경량골재와 폴리프로필렌(PP)섬유가 혼입되어 있는 내화 모르타르를 이중믹싱장치가 설치된 전용스프레이 장비로 타설하고 중공골재와 혼화재료로 구성된 내화 코팅재로 도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화 공법(FRM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