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목/토질 및기초)확장형 날개를 이용한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 공법(윙윙앵커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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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ㅁ국토해양부고시제2012-202호
2012년 4월 2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52 호 ㅇ 명 칭 : 확장형 날개를 이용한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 공법(윙윙앵커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토질 및기초 /지반 개량 및보강 ㅇ 내용요약
이신기술은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공법으로 천공홀에 삽입된 확장형 날개가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펼쳐져서 천공홀 주위 지반에 밀착되고, 패커에 그라우트를 주입한 후가인장에 의해 관입 및정착부위를 확공시키며, 이후 확공된 부분에 그라우트재를 가압 주입하여 확대된 구근이 형성됨으로써 확장형 날개 및확대구근에 의해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킨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스프링의 복원력으로 펼쳐지고 내하체의 둘레에 힌지 결합된 4개의 확장형 날개와 확장형 날개를 가인장하여 지반에 관입시켜 확공한 천공홀에 그라우트재를 가압주입하여 형성한 확대구근 그리 고패커에 의한 복합저항으로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킨 N치 4∼10이하의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 운드 앵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