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목/토질및기초/옹벽)접힘 및수동저항부 일체형 띠형 섬유보강재를 적용한 식생 경관 보강토 옹벽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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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ㅁ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72호 “접힘 및수동저항부 일체형 띠형 섬유보강재를 적용한 식생 경관 보강토 옹벽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57 호 ㅇ 명 칭 : 접힘 및수동저항부 일체형 띠형 섬유보강재를 적용한 식생 경관 보강토 옹벽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토질 및기초 /옹벽 ㅇ 내용요약
이신기술은 띠형 섬유보강재의 길이방향 중간부에 접힘홈이 형성되어 있어 콘크리트 블록에 직접체결하고, 보강재의 후단은 전폭으로 펼쳐 세워 뒤채움흙에 매립하여 수동저항력을 향상시키 ㅇ 기술범위 보강재 앞단은 반폭으로 접어 블록에 직접 체결하고, 보강재 후단은 전폭으로 펼쳐 세워 뒤채움 흙에 매립하는 띠형 섬유보강재 및식생공간이 있는 블록 내부에 식생기반포대를 넣는 구조의 친환경 식생 경관 보강토 옹벽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