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허 전문분야 추가 신고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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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면허전문분야추가신고통보.pdf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면허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면허에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가 추가 신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전 본부(부서)장은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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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 허 명 : 엔지니어링사업자 2. 추가 부문 및 분야 : 해양․수산부문 해양분야 3. 신 고 일 : 2012.12.04 4. 담당기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