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장 시 LPG차량에 대한 유류비 산정방식을 현실화하여 차량별 유류비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류비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통보하오니 여비정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휘발유 차량
(주행거리÷10km)×1.2×유류단가
현행과 동일
경유 차량
LPG 차량
(주행거리÷ 8km)×1.2×유류단가
2. 시행일 : 2013.04.05.(시행일이후 발생 여비부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