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의 훼손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환경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부문 사업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규 면허를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전 본부(부서)장은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면 허 명 :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2. 면허번호 : 제인-023호
3. 등 록 일 : 2013.03.20
4. 등록기관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