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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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고용노동부).pptx |
우리 회사의 성희롱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61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① 사업주, 상급자 또는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직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는 것,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 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 제61조의 2 (성희롱 예방교육)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직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 제61조의 3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 담당 부서에서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 결과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 경고, 각서 징구, 부서 배치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조치한다.
취업규칙 제61조의 4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에 대해 고용상의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을 행하지 아니 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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