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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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1.] [환경부령 제636호, 2016.1.1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대행을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3040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를 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를 예외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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