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목/교량/가설시설물) 다단계 온도프리스트레싱을 적용한 장지간 가설교량(HEAT 가설교량) 공법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02호
“다단계 온도프리스트레싱을 적용한 장지간 가설교량(HEAT 가설교량)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
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85호
ㅇ 명 칭: 다단계 온도프리스트레싱을 적용한 장지간 가설교량(HEAT 가설교량)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교량/가설시설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인덕션 가열판과 자동온도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고강도 강판에 구간별로 온도프리스트레싱을 적용함으로써 주거더의 프리스트레싱 효과는 물론 고강도 강판에 의한 단면강성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설교량의 장지간화 및 구조적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단계 온도프리스트레싱을 적용한 장지간 가설교량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인덕션 가열판과 자동온도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고강도 강판에 구간별로 목표 온도까지 가열한후, 가열된 고강도 강판을 주거더에 부착(볼트 체결 등)하고 인덕션 가열판을 제거함으로써, 고강도 강판이 자연 냉각되고 수축되면서 주거더에 프리스트레싱이 적용되도록 한 장지간 가설교량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9. 8. 26. ~ 2019. 8. 25.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
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
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