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목/터널/터널굴착)가압지보 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식 터널공법(PSTM)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ㅁ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73호
“가압지보 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식 터널공법(PST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 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78 호 ㅇ 명 칭 : 가압지보 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식 터널공법(PSTM) ㅇ 기술분야 : 토목/터널/터널굴착(발파) ㅇ 내용요약 이신기술은 구조물 하부를 관통하는 터널 구축시 유발되는 지반변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직천공 강관다단 그라우팅, 가압지보 시스템(강지보, 가압백과 자동제어 그라우팅 시스템으로 구성), 숏크 리트를 포함하는 터널의 보강구조체를 시공하는 비개착식 터널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직천공 강관다단 그라우팅으로 바닥을 제외한 굴착면 주위를 보강하고, 가압지보 시스템(강지보, 가압백과 자동제어 그라우팅 시스템으로 구성)과 숏크리트를 이용하여 굴착면 내부에 보강구조체 를구현한 후굴착상부의 지반변위를 억제 및복원시키며 굴착단면을 직접 굴착하는 비개착식 터널공법 (PSTM, Pressurizing Support Tunneling Method)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의 사이버전시관에 등재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