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1345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사업 계획의 변경 내용과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사업 계획의 변경(안 제19조의2 신설)
지역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거나 해당 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또는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
나.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7조의4부터 제29조의10까지 신설)
1)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해당 시ㆍ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의 회장 1명 및 2명 이내의 부회장으로 구성하고,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을 두도록 함.
2)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각각 회장이 소집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