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ㆍ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1345호, 2012. 2. 22. 공포, 2012. 8. 23.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방법 및 방재성능 평가 대상,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 및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세부적인 복구비 선지급 비율 등의 고시 주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방법 및 방재성능 평가 대상(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도시지역에 있는 소하천의 제방, 유수지, 하수관거 등의 방재시설에 대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안 제33조의4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하거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등으로 정함.
다.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안 제36조의2제2항)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확정ㆍ통보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정함.
라. 세부적인 복구비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의 고시 주체 변경 (안 제38조제3항)
1) 현재에는 재난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복구비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그 고시일이 각각 다르고 복구비 선지급 기준 등이 분산되어 규정됨으로 인하여 업무의 혼란이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세부적인 복구비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