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에 대한 면제규정과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진단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교통안전진단의 실시기준이 되는 교통안전 평가지수 산정 시 부여하는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및 제9조)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중복설치에 따른 교통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시ㆍ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나. 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에 대한 면제규정 삭제(현행 제24조 삭제)
법률의 개정으로 교통시설설치자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진단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27조, 제28조, 별표 3 및 별표 9 제4호 삭제)
법률의 개정으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하는 교통수단운영자,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진단 시기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47조의2 신설)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사용근거를 마련함.
마.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조정(안 별표 3의2)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의 기준이 되는 교통안전 평가지수 계산 시 부여하는 가중치를 경상자 1명의 경우 0.2에서 0.3으로, 중상자 1명의 경우 0.5에서 0.7로 조정함으로써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