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관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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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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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요내용 가. 중앙관서의 장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이행의 전과정에 걸쳐 금품, 향응 등을 직․간접적으로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 하는 조건으로 계약(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안제5조의3 신설). 나. 다른 법령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할 수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다.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의 경우 입찰 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거나 긴급성 등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남발하게 되어 부실공사와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긴급한 재해복 구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있도록 함(안 제23조). 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 또는 추정 가격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제27조의3 신설). 마. 각중앙관서의 장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그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모든 공공계약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하수 바.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계약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이의신청을 할수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제4항 및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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