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 및 항로 등에 관하여 측량ㆍ관측 및 조사한 결과인 수로조사성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92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수로조사성과의 공표 방법을 수로도서지에 수록,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게시, 항행통보에 게재 또는 방송ㆍ통신매체를 통한 발표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측량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ㆍ건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